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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30.] [안전행정부령 제43호, 2013.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제48조제2항 또는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차정원 30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가. 차량길이 1천1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24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 이상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3. 제1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차량길이 643센티미터 이상 차량너비 219센티미터 이상 축간거리 379센티미터 이상

나. 피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5.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제한없음

나. 피견인자동차 차량길이 1천200센티미터 이상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축간거리 890센티미터 이상

6.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일반형 또는 승용겸화물형에 한한다) 또는 3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에 한한다)

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 이상

7.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제6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일반형에 한한다)

8.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에 한한다)

9.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배기량 49시시 이상인 이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조건의 면허의 경우에는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

②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가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가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등이나 응시자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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